철원군체육회 사무직 직원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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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체육회 공고 제 1 호.hwp (78.5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8 13:44:15
원군체육회 공고 제 1 호
철원군 체육회 사무직 직원 공개 채용 |
철원군체육회에서는 유능하고 역량 있는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 월 18 일
철원군체육회장
1. 채용부문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예정)등급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행정사무직원 |
일반직 |
1 |
행정회계 업무 (e나라도움,보템e등 지방보조금 집행․정산업무,각종 행정업무) |
❍ 근무조건
가. 신분 : 철원군체육회 정규직
나. 복무 및 보수
- 근무장소 : 철원군체육회
- 근로조건 : 주5일 근무, 사회보험 가입, 기타 근로기준법 준용
- 근무시간 : 09:00~18:00(업무에 따라 초과근무 발생)
※ 여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할 수 있음.
- 복무 및 보수 : 철원군체육회 복무 및 보수 규정에 따름.
2. 응시 자격기준
가. 응시필수 자격요건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단, 정년 만 60세)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나.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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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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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채용절차
가. 필기시험
시험과목 |
문제유형 |
소요시간 |
과락범위 |
비 고 |
- 1과목(40문항) ․행정회계(20문항) ․일반상식(20문항) |
4지선다형 |
40분 |
과목당 40%(8문항) 미만 득점자 |
80점만점 |
※ 고득점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나. 면접 시험 : 10점 만점
- 면접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
※ 블라인드 면접 시행
- 면접내용 : 채용분야 역량평가, 전문성, 인성, 적성 등 검증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최하’점 구간으로 평정하였을 경우 총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면접위원 채점결과 합계점수에 의거 순위 결정
- 예비합격자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채용결격사유 발생, 사직 등으로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기간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면접시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할 수 있다.
다. 자격증 가산점 사항 : 10점 만점
- 회계관련 자격증 1종이상 소지 (5점 만점)
EX) 전산세무, ERP회계, 재경관리사, 전산회계, FAT*, TAT*
- 컴퓨터관련 국가공인자격증 1종이상 소지(5점 만점)
EX)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대한상공회의소), 정보처리자격(한국산업인력공단)
라. 최종합격자 결정
- 2차 면접시험의 최종 결과
마. 시험일정(안)
일 정 |
내 용 |
비 고 |
3. 18.~4.01. |
공고 및 원서접수 |
15일간 |
4. 03. |
필기시험 |
※ 장소 추후 통지 |
4. 04. |
필기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4. 07. |
면접진행 |
개별통지 |
4. 09. |
최종합격자발표 |
철원군체육회 홈페이지 공지 |
4월중 |
채용후보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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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전형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철원군체육회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연락
4.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원서접수 |
- 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주소이력 포함) 1통 |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허위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채용정지
※ 필기시험, 면접당일 관련서류 미제출자는 면접 응시 불가능 및 탈락처리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1) 철원군체육회 홈페이지
2) 철원군청 홈페이지
나. 접수기간 : 15일간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다. 접수 및 문의 : 철원군체육회(033-450-5260)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주소 : (24140)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갈말로 53-1
6.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7. 2차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개별통보
8. 최종합격자 발표 : 철원군체육회 홈페이지 공지
9.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집 전화, 휴대폰 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시험을 취소합니다.
❍ 시험장소 및 면접일정은 개별통지 하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철원군체육회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채용절차 전체과정에서 응시자의 학교명,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아니 됨.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격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 함.
❍ 본 시험은 시행계획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시행 5일전까지 철원군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게시)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철원군체육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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